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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란?

gosunshine 2024. 10. 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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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이란?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주

위기상황의 종류에는 갑작스런 재정적 위기, 긴급상황 위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위기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와 이혼하였을 때 

단전되어 전기가 끊긴 경우,

6개월 이내 교정시설 출소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으로 구성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참조)

 

긴급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

 

위기 상황의 저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재산은 다음 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지역 대도시(특별,광역)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어4천1백만원 1억5천2백만원 1억3천만원

 

금융재산은 아래 표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금융 재산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위기상황 발생 > 지원요청/신고(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 초기상담) > 요청목록확인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지원연장 혹은 지원종료

 

참고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 결정이 빨리 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정하고 있음) 그리고 위기상황자를 찾아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하지만 사후 적정성 검사를 거쳐서 부적정 한 것으로 나타나면 지급되었던 금액은 다시 환수 조치 됩니다. 만약 환수에 불응하는 경우 체납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 가능자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자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발견시 즉시 신고의무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의 종류 및 내용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긴급복지지원의 지원기간

 

긴급복지지원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장시간, 여러번 지원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씪 두 번 연장 가능,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그밖의 지원 의 합이 총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주거지원은 생계,의료,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그밖의 지원 등 모두 합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의료지원은 총2번, 교육지원은 총네번을 넘을 수 없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을 조속히 탈출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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