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급자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를 받는 이들을 '수급자'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요건은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세전 수입 금액을 보고 수급자 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인가구2 인가구3 인가구4 인가구5 인가구2023년2,077,892원3,456,155원4,434,816원5,400,964원6,330,688원2024년2,228,445원3,682,609원4,714,657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1.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정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알아보실 때도 이용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나라의 전체 국민 가운데 나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소득의 중간값이 3인가족 기준으로 4,714,657원입니다. (세전 소득 금액) 이는 3인 가족인 경우 우리 나라에서 정확히 중간 정도에 속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높으면 중상위권, 낮으면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풀타임 근무시 월급여가 약 2,060,740원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아이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이라고 했을 경우, 2인 성인이 최저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