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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준중위소득 - 이렇게 달라져요

gosunshine 2024. 10. 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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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변화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변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1월1일 부터 실행되는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전년대비) (+163,568) (+250,049) (+310,696) (+367,860) (+412,457) (+608,136)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2025년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1월1일 부터 실행되는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 기준중위소득의 32%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자산+소득)이 낮다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지급되는데 얼마가 지급되나요? 

생계급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지급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즉, 생계급여 지급액은 3인 가구를 예를 들어 볼 때, 

현재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 이라면,

1,608,113 - 1,000,000 = 608,113원 이 되므로 608,113원이 지급됩니다. 

 

4인 가구를 예를 들어 볼 때, 

현재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이라면,

1,951,287 - 1,500,000 = 451,287 이 되므로 451,287원이 생계급여가 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2025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해당금액보다 낮다면 의료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미

2024년 대비 기준중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 기준도 다소 증가함. 

생계급여제도 개선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를 통해 생계급여 해당자도 다소 증가함. 



비평

2024년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이 증가하긴 했지만,
2024년 심각한 물가상승율을 반영한다면 대상자가 확대되는 효과는 크지 못함.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늘리고자 한다면,
기준중위소득의 증가와 함께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의 포인트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중위소득의 상승을 홍보하지만,
이것은 대상자 확대를 의미한다기 보단,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이다. 

실질적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자동차보유, 재산수준, 부양의무자, 노인공제 등에서 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2025년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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