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변화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변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1월1일 부터 실행되는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금액(원/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전년대비) | (+163,568) | (+250,049) | (+310,696) | (+367,860) | (+412,457) | (+608,136)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2025년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1월1일 부터 실행되는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 기준중위소득의 32%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자산+소득)이 낮다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지급되는데 얼마가 지급되나요?
생계급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지급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즉, 생계급여 지급액은 3인 가구를 예를 들어 볼 때,
현재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 이라면,
1,608,113 - 1,000,000 = 608,113원 이 되므로 608,113원이 지급됩니다.
4인 가구를 예를 들어 볼 때,
현재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이라면,
1,951,287 - 1,500,000 = 451,287 이 되므로 451,287원이 생계급여가 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2025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해당금액보다 낮다면 의료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미
2024년 대비 기준중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 기준도 다소 증가함.
생계급여제도 개선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를 통해 생계급여 해당자도 다소 증가함.
비평
2024년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이 증가하긴 했지만,
2024년 심각한 물가상승율을 반영한다면 대상자가 확대되는 효과는 크지 못함.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늘리고자 한다면,
기준중위소득의 증가와 함께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의 포인트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중위소득의 상승을 홍보하지만,
이것은 대상자 확대를 의미한다기 보단,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이다.
실질적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자동차보유, 재산수준, 부양의무자, 노인공제 등에서 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2025년1월1일부터 시행.)
반응형
'복지를 알려줘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7) | 2024.10.26 |
---|---|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3) | 2024.10.18 |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2) | 2024.10.08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 2024.10.07 |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3) | 2024.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