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청년이라면? 혹은
청소년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젊은 청년이라도 그가 학생일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이 근로하기 힘든 형편이라면, 더구나 청소년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되었다면 반드시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픈 가족이 있어 실질적인 돌봄책임을 가지게 된 청년,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지원요건
1) 나이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및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이 많지만,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것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2025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989년 8월부터 2012년 12월 출생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지역 - 인천시 , 울산시, 충청북도,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이만 해당됩니다.
3) 상황 - 아픈 가족이 있어서 청년(청소년)이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지원내용
청소년 대상)
가족돌봄청소년 중 소득 기준을 확인하여 현금 200만원/연 을 자기돌봄비로 지급함.
이 때 전문인력과의 상담이 있고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중위소득 100% 이내)
전문인력과의 상담 이후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의 지원
아픈가족 대상)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함.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지원방법
이 시범사업 신청은 다음의 파일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과 mohw2030@korea.kr 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별도로 안내가 진행됩니다.
위의 자료들을 설명드리면,
< 제출필요서류 정리 > * 서류 제출시 pdf/jpg/jpeg/png파일로 제출(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필수) ① 온라인 신청시(가족돌봄청소년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처(mohw2030@korea.kr)로 제출 - www.mohw2030.co.kr에서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온라인 신청 완료 - (공통)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필요시) [서식 제3호]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신청 권한 위임장 - (필요시)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증, 여권 등) ②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시(가족돌봄청(소)년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처(mohw2030@korea.kr)로 제출 - (공통) [서식 제1호]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오프라인 신청서 - (공통)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필요시) [서식 제3호]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신청 권한 위임장 - (필요시)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증, 여권 등) |
문의처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044-202-3707
044-202-3708
044-202-3709
긍정적인 의미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은 젊은 세대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사회적 기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돌봄 부담 완화: 청소년들이 홀로 가족을 돌보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나 사회 복지 기관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이들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사회적 인식 개선: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개념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돌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교육 및 직업 기회 확대: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업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이들의 자립을 돕습니다. 가족 돌봄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복지, 건강, 심리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비평
그러나 이 시범사업은 아직 개선할 부분이 존재하며, 다음과 같은 비판적 시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한정된 예산과 자원: 시범사업의 경우 예산이 한정적이고, 지원 대상의 수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가족돌봄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2. 지속 가능성 문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정책이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돌봄을 담당하는 청년들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뿐 장기적인 돌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복잡한 지원 절차: 복지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 절차나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경우, 이미 지친 가족돌봄청년들이 지원을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근본적 문제 해결의 어려움: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돌봄에만 국한되지 않고, 빈곤, 교육 기회의 부족,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요인과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돌봄 지원을 넘어선 종합적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시범사업은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은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장기적인 지속성과 실효성,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등에서 추가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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