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를 받는 이들을 '수급자'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요건은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세전 수입 금액을 보고 수급자 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 |||||
1 인가구 | 2 인가구 | 3 인가구 | 4 인가구 | 5 인가구 | |
2023년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2024년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일 때의 금액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이며 가구 총소득금액이 3,682,609원이라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중위소득10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100%) 보다더 낮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고 할 때 의료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면 기준중위소득40% 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금액으로 보면 891,378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 의료급여 - 병원외래비(1천원~2천원), 약제비(500원), 입원비 본인부담율 10-15% 주거급여 - 지역및 가족 수에 따라 임차료 지원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지원 |
종류별 수급자 신청 소득 기준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우리집 가구의 총 소득 금액(세전)을 계산하여 위의 표에 해당한다면 해당 급여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가구 합산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정도로 적지만 재산이 많을 수 있지요? 그래서 수급자 판별 요건은 소득만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바로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판별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소득 + 재산 = 소득인정액이 되는데 바로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는겁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 | 문의 전화 | 담당 부서 | 지원 내용 |
생계 급여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현금지급 |
의료 급여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현금지급 |
주거 급여 |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현금지급 |
교육 급여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 |
위의 대표 번호는 대기 시간 및 복잡한 단계가 안내되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관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을 찾아 문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방문 일정과 시간을 정하여 상담을 시작하시면 소득 및 재산 파악을 위해 몇가지 서류에 동의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 재산을 담당 공무원이 살펴보는 것에 대한 동의 내용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소득 유무, 재산 여부를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를 살펴보아 신청자가 수급자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대상 즉 수급자가 되는 것은 국가의 해당부처,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은 정보력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인 가구(노인, 청년)의 의료급여
최근에는 독거 노인들로 구성된 1인가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노인들에게 큰 비용으로 부담이 되는 의료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기초생활보장 중에 이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노인의 소득이 낮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미약 혹은 부양능력 없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는 외래 진찰시 1천원~2천원(또는 15%이하), 입원시 본인부담 10%, 약제비 500원 등 그 혜택이 커서 저소득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청년가구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음으로 인해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가족기능 해체로 인해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해서 정서, 경제적 부양이 곤란한 경우,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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