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정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알아보실 때도 이용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나라의 전체 국민 가운데 나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소득의 중간값이 3인가족 기준으로 4,714,657원입니다. (세전 소득 금액) 이는 3인 가족인 경우 우리 나라에서 정확히 중간 정도에 속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높으면 중상위권, 낮으면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풀타임 근무시 월급여가 약 2,060,740원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아이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이라고 했을 경우, 2인 성인이 최저시급받으면서 한 달 근무시 약4,121,480원의 가구 소득이 있게 됩니다. 이는 2024년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714,657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위소득의 87%라고 보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주는 혜택이나 지원정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기준중위소득의 50%조건 혹은 75%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3인 가구 기준에서 볼 때 기준중위소득의 50%는 약2,357,328원이고 75%는 약3,535,992원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구성원 숫자별로 다른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의 소득을 합쳤을 때의 금액이고,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중위소득의 75%, 혹은 50%같은 기준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각 소득구간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표를 보세요.
2. 가구별 중위소득구간
이 표를 읽는 방법은 먼저 내 가정은 몇 명 가구인가? 그리고 가정의 총 소득합산액이 얼마인가를 찾아보면 중의 몇%에 속하는지 알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복지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지원 정책에서 요구하는 기준중위소득의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지원 신청시 본인 가구의 소득 금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구간별 지원혜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75%에 해당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에 타격을 입게 된 경우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 자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시군구 초기상담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50%이하에 해당할 때 교육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상위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바로 지원되지 않고 신청후 관할 부서에서 소득, 자산 등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현장심사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원이 실행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6.42%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물가등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준금액도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 < 조금더 심화된 내용 >------------
비평
기준중위소득을 복지 적격성 기준으로 사용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1) 과소평가된 복지 요구: 가구 조사에 따르면 표준 중위 소득은 종종 실제 중위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부적절하게 할당되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제한된 포괄성: 평균 소득 대신 중위 소득을 사용하는 것은 고소득자로 인한 왜곡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점 바로 위의 사람들을 배제하여 복지 격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경제 변화에 대한 부적절한 조정: 중위 소득에 대한 연간 조정은 인플레이션 및 기타 경제적 압박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여 인구의 실시간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기준과 다르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거의 없고 최저시급을 받고 일한다면 복지정책이 요구하는 기준중위소득보다 약간 높은 경우가 많은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가정을 꾸리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족 구성원 한 명이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근로 활동을 쉬면서 편하게 복지혜택을 누리려는 유혹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복지정책이 그렇겠지만, 효과적인 복지정책의 적용을 위해서는 기준이 보다 세밀하게 측정될 필요가 있고, 그것도 정부 예산 정책에 의해서 적용이 어려워지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긍정
이같은 비평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상승은 복지정책의 대상자를 늘리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즉, 중위소득을 인상하게 되면 새로운 가구가 포함되어 복지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서 2024년 중위소득을 인상하게 되면서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30%에서 32%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2025년은 2024년 대비 6.42%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년도 6%에서 더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2024년 물가상승율을 생각한다면 (현대경제연구원 예상치 2.7%) 또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종합
2024년 자영업자의 폐업율이 4%로 예상되는 등(코로나시기 4.4%)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기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위기 속으로 내몰리는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는 복지가 필요한 대상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더구나 실업율까지 오르면서 가계소득도 안정적이지 않음을 예상할 때 한순간에 기준중위소득의 하부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중간계층이 많지 않고 초부자 내지는 상위층의 고소득이 소득 하위층들의 소득을 평균치만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은 꼭 알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잘 이해하셔서 복지지원대상에 속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모티콘 사용출처 : 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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