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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있습니다.
|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및시설(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따른 단체)
| 요금 감면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요금 감면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강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취약계층은 말그대로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정보력에서도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이동통신감면 방법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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