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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알려줘요 17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출퇴근시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출퇴근교통비 지원대상 2. 출퇴근교통비 지원범위3. 출퇴근 교통비 지원내용4. 신청 구비서류5.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출퇴근교통비 지원대상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는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 출퇴근교통비 지원범위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비 항목은 다양합..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힘들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청년이라면? 혹은 청소년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젊은 청년이라도 그가 학생일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이 근로하기 힘든 형편이라면, 더구나 청소년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되었다면 반드시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픈 가족이 있어 실질적인 돌봄책임을 가지게 된 청년,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지원요건 1) 나이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및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이 많지만,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것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2025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989년 8월..

2025 기준중위소득 - 이렇게 달라져요

-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변화-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변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1월1일 부터 실행되는 기준)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금액(원/월)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전년대비)(+163,568)(+250,049)(+310,696)(+367,860)(+412,457)(+608,136)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2025년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1월1일 부터 실행되는 기준)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금액(원/월)765,4441,258,4511..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이란?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주위기상황의 종류에는 갑작스런 재정적 위기, 긴급상황 위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위기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와 이혼하였을 때 단전되어 전기가 끊긴 경우,6개월 이내 교정시설 출소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으로 구성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자살한 자의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를 받는 이들을 '수급자'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요건은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세전 수입 금액을 보고 수급자 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인가구2 인가구3 인가구4 인가구5 인가구2023년2,077,892원3,456,155원4,434,816원5,400,964원6,330,688원2024년2,228,445원3,682,609원4,714,657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1.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정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알아보실 때도 이용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나라의 전체 국민 가운데 나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소득의 중간값이 3인가족 기준으로 4,714,657원입니다. (세전 소득 금액) 이는 3인 가족인 경우 우리 나라에서 정확히 중간 정도에 속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높으면 중상위권, 낮으면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풀타임 근무시 월급여가 약 2,060,740원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아이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이라고 했을 경우, 2인 성인이 최저시..

이동통신요금 감면

취약계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있습니다.  |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및시설(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따른 단체)  | 요금 감면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통신사 대리점,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요금 감면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장애인/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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