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확인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발급되는 서류로, 중증장애인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확인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혜택 신청, 직업 재활 등을 위한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장애인증명서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 중증장애인확인서의 정의와 목적 - 발급 대상 및 방법 - 구비 서류 - 장애인증명서와의 차이점 |
중증장애인확인서의 정의와 목적
중증장애인확인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1~6급)가 폐지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발급 대상 및 방법
발급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3
발급 방법:
ㅇ온라인 발급:
(1)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2) 정부24(http://www.gov.kr)에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민원서비스 신청
ㅇ오프라인 발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중증장애인확인서의 용도
장애인 채용 시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시 필요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 필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 신청 시 사용
장애인증명서와의 차이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로, 장애 내용만 기재
>중증장애인확인서: 장애 내용과 함께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가 명시됨
중증장애인확인서는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과 장애인 모두에게 필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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