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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_ 지역별 정리
gosunshine
2024. 10. 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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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통해 필요한 교육과 실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은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다음의 기본 과정을 포함합니다:
- 이론 교육: 40시간의 표준 교육 또는 32시간의 전문 교육.
- 실습: 10시간의 현장 실습.
- 접수 및 상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접수 및 상담 가능
비용은 대략 13-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의 목록 외에도 더 많은 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유관단체,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교육기관명 , 연락처
(출처: 장애인활동지원; https://www.ableservice.or.kr/)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법 제2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ㅁ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ㅁ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ㅁ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ㅁ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ㅁ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ㅁ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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